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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12억원 CCTV설치공사 특혜준 공무원 중징계 의결 요구

  • 웹출고시간2019.06.18 15:03:46
  • 최종수정2019.06.18 15:03:46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CCTV 설치공사를 입찰로 따낸 업체에 특정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강요한 공무원에 대해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 비리 혐의로 적발한 군 공무원 A(6급) 씨에 대해 '정직'을 요구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은 2016년 7월~2018년 6월 중소기업 9곳과 10건(13억7천339만 원)의 CCTV 설치공사 계약을 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라 낙찰업체는 CCTV를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한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업체 6곳에 증평군 관내 B사가 생산한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다.

CCTV 납품 과정에서 검수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6개 업체는 A씨의 요구를 들어줬다.

A씨는 나머지 공사 4건도 친분이 있는 C사의 물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고, 3개 업체가 요구대로 계약을 수행했다.

감사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특정 업체에 각각 7억6천124만 원, 4억9천324만 원 상당의 납품 특혜를 제공한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적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9개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알리고,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증평군의 요청에 따라 A 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도 인사위는 5급 간부 이상 시·군 공무원이거나 중징계 의결요구가 있을 때 징계를 의결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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