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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은성유치원 행정소송 각하

'폐원으로 인한 소송 실효성 상실' 분석

  • 웹출고시간2019.03.21 18:02:16
  • 최종수정2019.03.21 18:02:16
[충북일보=청주] 청주 은성유치원이 비리 실명 공개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1일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은성유치원이 김병우 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 요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19일 은성유치원이 폐원하며 사실상 소송의 실효성이 사라진 게 재판부 판단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은 2017년 2월 사립유치원 종합감사를 통해 은성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설립자를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설립자의 해외여행 경비를 두 차례나 제공한 건 등 모두 6건이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은성유치원 측에 원장 정직을 요구했으나, 유치원은 도교육청의 지적 내용을 반박하며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을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은성유치원은 갑자기 설립자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폐원을 신청했다.

지난해 말에는 돌연 소취하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도교육청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은 계속됐다.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 업무의 기준이 되는 판례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은성유치원이 폐원과 관련해 미비했던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서 폐원 신청이 최종 수리됐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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