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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왜 힘들까

허가 관련 법령 복잡, 농가 부담 커

  • 웹출고시간2019.01.14 15:48:03
  • 최종수정2019.01.14 15:48:03
[충북일보=충주] 속보=충주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14일 11면 보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3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시작된 이후 2018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 유예기간이었다.

기존 유예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축산단체의 지속적인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요구'에 따라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6개월간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을 연장했다.

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적법화 이행까지 1년간 또 한 번 유예기간을 받았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9월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유예시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처럼 이어진 재연장에도 적법화까지는 건축법과 하천법, 도로법 등 허가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농가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지 않아 난항이 계속된다.

더욱이 지적측량과 설계 등을 위한 비용부담 등으로 농가들은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충주시 동량면에서 한우를 키우는 한 농민은 "수십 년간 한우를 키웠는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축사가 불법이 됐다"면서 "지적측량 및 설계 등을 하려면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는 시설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이 한우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 1천㎡이다.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이 한우 400~500㎡,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이 한우·돼지 400㎡ 미만, 닭 600㎡ 미만인 농가가 대상이다.

문제는 한우 축사 상당수가 현행 허용면적인 500㎡를 넘어서는 축사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들 축산농가가 적법화되기 위해 500㎡ 규정을 맞추려면 사육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때문에 상당수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조차 내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효과적인 이행강제금 감면과 건폐율 조정 등의 유인책도 제시돼야 하지만 충주시는 미흡하다는 목소리다.

이행강제금 감면은 법에 따라 50%를 하고 있지만 건폐율 조정은 없고 가설건축물 적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이행강제금 70%(정부 20%, 조례 50%) 감면과 건폐율 조정 등의 유인책으로 양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전남 나주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축사 건폐율을 완화하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전국 최소인 14~15.6%를 부과한다.석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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