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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중·고교 신입생 교복 '현물' 지급 확정

세종시교육청, 조례 관련 시행규칙 마련

  • 웹출고시간2018.12.18 15:49:24
  • 최종수정2018.12.18 15:49:24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세종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급 방법이 '현금'이 아닌 '현물'로 확정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교복 지급과 관련,세종시교육청은 18일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복은 각 학교장이 공개경쟁 입찰 방식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한 뒤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교복값은 학생 1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교육청이 낙찰가 기준으로 해당 학교에 지원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별 무상교복 추진 현황(12월 5일 기준)

ⓒ 세종시교육청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지원 대상은 전학생과 편입생을 포함,총 8,700명(24개 중학교4천675명, 17개 고등학교 4천2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청이 예산으로 부담할 전체 교복 구입비는 26억 1천만 원에 이른다.

세종교육청은 "무상교복 지급은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며 "각 학교가 주관해 교복을 대량으로 구매하지 않으면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른바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할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개(52.9%)다.

이 가운데 세종을 비롯한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남·북 등 8개 시·도에서는 현물로 지원한다. 대전은 시행 시기는 내년으로 정해졌으나,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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