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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순

산들교회 목사

 12월은 소득세의 연말정산 시즌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환급받기도 하고, 때로는 추가 납부하기도 한다. 그런데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은 맞지 않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소득에 따라 내야할 세금총액 중에서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액)을 차감하고 결정세액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납부(+세금), 부족하면 환급(-세금)을 받기 때문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고려하면 중간예납금을 적게 내고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세무당국으로서는 뜻하지 않게 '세금 폭탄'이라는 원성을 듣게 되고, 정권에 부담을 줘 위기가 된다. 그럴 바에야 원천징수액을 미리 많이 부과하고 연말정산 때에 돌려주는 것이 납세자들에게 '공돈이 생겼다'는 좋은 인상을 주게 된다. 이를 모르는 납세자들은 '13월의 보너스'를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좋아할 일이 아니라 억울해 해야 맞다. 과다 징수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세금징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담세자와 납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 과세금액에 따른 세율에 따라 비례세, 누진세 및 역진세로 구분된다. 조세저항의 측면에서 직접세 중에서 근로소득세, 간접세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금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내는 소득세나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린 법인이 내는 법인세,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증여세 등은 직접세(直接稅)이다. 반면, 우리가 사는 물건에 포함돼 있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은 세금은 물건을 판 기업이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으로, 납세자(기업)와 담세자(개인 소비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間接稅)이다.

 소득세는 본인이 얻은 수입에서 직접 납부하므로 '세금을 부담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납부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다. 예를 들면 아기 분유를 사거나 외식을 하는 등 의식주에 관한 구입비용을 지불하면서 세금납부를 의식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문제는 조세행정에 따라서 간접세가 소득의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간접세는 부자나 빈자나 동일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는 소위 경제적 양극화를 부채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정의(經濟正義)'라는 측면에서 보면, 같은 가격대의 제품이라도 소득이 많은 이에게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소득이 적은 이에게는 싼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실천하기는 불가능하다. 우선 개인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득불평등도(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남은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즉, 직접세율은 올리고 간접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직접세의 세율은 높이고 간접세율은 낮춰 부과해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킨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권은 선진국과는 역방향으로 직접세는 낮추고 간접세는 높이는 조세정책을 펴왔다. 왜냐하면, 서민층의 조세저항을 줄이고 부유층과 유착해 정치헌금과 같은 실리를 챙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간접세는 구매금액의 과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比例稅)'이고, 직접세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累進稅)'이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금액이 4천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의 세율을 적용해 108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한편, 5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40%의 세율을 적용해 2천94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다. 만약 소득세가 비례세라면 5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5%의 세율을 적용해 1천102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1천838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간접세보다 직접세 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조세정책을 통한 경제정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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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