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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순

즐거운교회 담임

소득불평등(所得不平等)은 바꾸어 말하면 경제적 불평등이다. 소득수준의 차이에 의해 부가 한 계층에 쏠림으로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양극화(兩極化)란 사전적 어의로는 서로 다른 계층 또는 집단이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소득불평등이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양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논자에 따라서 양극화를 둘로 나누어 소득불평등을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사회적 양극화로 보는 이도 있다.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세전(稅前) 소득이 아니라 세후(歲後) 소득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은 나타내는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의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富)의 재분배가 필수적인데, 이는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에 의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조세제도에서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최근 통계 수치를 보면 세전소득의 불평등도는 낮은 편인데 반하여 세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불평등도는 오히려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조세제도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다.

첫째,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한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및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직접세로서 납세자가 직접 납부함으로서 조세부담을 체감하여 조세저항이 높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소비자)와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상인 등)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조세부담을 체감하지 못하고 따라서 조세저항도 낮은 편이다.

선진국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의 세율은 높이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세율은 낮추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반대다. 그 이유는 선거와 관련이 있다. 정치권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조세저항을 완화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조세부담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하는 간접세를 올리는 것이다.

보수정권일수록 재벌과의 유착이나 기업들의 저항 때문에 직접세율은 내리고 간접세율을 높인다. 이렇게 되면 부(富)의 재분배와는 역행하게 되어 엥겔계수[Engel係數, 전체 생활비 중에 차지하는 식비 비율]가 큰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

둘째,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복지제도를 통해서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복지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을 무임 승차자(Free Rider)로 상정하는 것이 대세인 듯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발전상은 노인들의 희생에 힘입은 바가 크다. 여러 번의 전쟁에서 희생한 군인들과 서독 및 중동파견 근로자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한강의 기적'은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노후가 불안한 이들에게 노인복지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다.

양극화현상은 경제적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상층 계급과 그 이하 계급간의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 기회, 취업 기회 등의 불평등한 분배를 통해 계급 지위의 '세습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한국인의 소비 욕구와 구매력을 저하시켜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묻지마'식 범죄가 발생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발생하고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져야한다.

성경말씀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救濟)'를 철저히 가르치고 있다.

'슥 7:10a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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