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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기준 강화… 도의회 의정비 향방은

3차 회의서 잠정 금액 결정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좌우
심의위, 수렴 의견 필수 반영해야

  • 웹출고시간2018.12.05 20:59:59
  • 최종수정2018.12.05 20:59:59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의정비 인상 향배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충북도의정비심의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폭을 논의, 잠정 금액을 결정키로 했다.

공무원보수인상률(2.7%) 이하로 의정비 인상폭이 결정되면 그대로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심의위가 결정한 의정비 인상폭이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넘어설 경우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는 의견수렴 절차가 부담스럽기만 한 입장이다.

지난 2014년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패널이 대거 포진한 탓에 공청회자체가 인상을 전제한 겉치레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경험이 있어서다.

당시 심의위는 도의회의 들러리에 그쳤다는 거센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사상 최대 폭의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다.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해 되레 의정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심의위는 1차 회의(11월 26일)에서 의견 수렴 절차는 "여론조사가 아닌 공청회로 가야한다"고 의기투합했다.

그러나 이번엔 2014년과 사정이 다르다.

여론조사는 물론 공청회의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지난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는 의정비 심의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행정절차법 기준도 제시했다.

공청회의 경우 과거와 달리 의정비심의위가 주도하게 된다.

공청회 전 과정은 심의위원장이 주재해야 한다.

지자체는 일시·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 사항, 발표 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등의 내용을 담은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임의로 단축할 수 없다.

공청회 발표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은 물론 직접 발표를 신청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심의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발표자·방청인 사이에서 인상 반대 의견이 다수 제기된다면 인상폭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각종 부작용을 양산했던 2014년 공청회가 되풀이 될 수 없는 구조다.

2014년 의정비 심의 당시에는 공청회 개최 3일 전에서 패널이 확정된 데다 발표자나 추천 이유 등에 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다수의 패널이 의정비 인상 당위성을 적극 피력한 반면 방청인들은 인상 반대를 주장했다.

공청회 의견은 심의위의 의정비 최종 결정 단계에서 '참고용'으로 활용되는데 그쳤다. 요식행위에 그친 셈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4년에는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개괄적인 기준만 있었고 구체적인 절차는 자체적으로 수립했다"며 "이번에는 행안부가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어길 경우 재심의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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