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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음주교통사고 '윤창호법' 적용 불가

운전자 20대男 檢 송치
위험운전치상 혐의
발생시점 법률로 처벌
개정안 18일 공포 예정

  • 웹출고시간2018.12.04 20:59:59
  • 최종수정2018.12.04 20:59:59
[충북일보] '청주 오창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A(26)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 강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등을 다치게 한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57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여·22)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목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신마비 상태다.

경찰조사결과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C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서 '윤창호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창호법'상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에게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3조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때문이다.

쉽게 말해 행동이 일어난 시점의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률로 인해 사고 발생 이후 개정된 법률로는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18일 공포될 예정이다. 즉,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이날 이후다.

해당 사건의 발생 시점은 지난 11월 23일이기에 A씨에게는 '윤창호법' 이전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돼야 한다.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법안 시행 이전 행위자들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법안 공포 이후 행위자들부터 '윤창호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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