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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비료 관리법 개정 시급

도내 곳곳 1만1천여t 방치
韓 경대수, 관련법 대표발의
국회 파행에 심사소위 무산
"빠르면 주말 논의 이뤄질 듯"

  • 웹출고시간2018.11.20 20:51:54
  • 최종수정2018.11.20 21:27:19
[충북일보] 속보=음식물쓰레기 비료의 관리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4일자 1면·15일자 3면·19일자 3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가 수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적치,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도내 6개 시·군, 13개소에 적치된 음식물쓰레기 비료는 1만1천여t에 이른다.

앞서 지난 14일 환경부, 농식품부, 충북도 등은 썩지 않은(미부숙) 음식물쓰레기가 적치된 옥천군의 한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은 음식물쓰레기와 석회, 톱밥 등을 섞은 '비료'가 적치됐다.

현행법은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경우 수분 함량을 50% 이하로 하면 제품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이 혼합물 비료는 일정 시간이 지나 음식물쓰레기가 썩은 후에야 비료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썩지 않고 단순히 섞인 상태의 혼합물은 썩는 과정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한다.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한 마을 주민은 "지난 여름 음식물쓰레기가 썩으면서 발생한 침출수가 저수지로 흘러들었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며 "악취가 심해서 항의했더니 음식물쓰레기 위에 흙을 덮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관계자들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비료법 개정안과 농지전용 처벌법안도 국회에 상정된 상태"라며 "환경부 및 농식품부 장관 등이 옥천군에 미숙부 음식물을 매립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 소재의 한 폐기물업체가 생산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비료가 산물(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트럭 등으로 농지에 직접 공급) 형태로 사용자에게 공급됐다.

적게는 10t, 많게는 5천t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농지나 임야에 무단으로 매립, 방치된 것이다.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이처럼 '포장하지 않은' 비료, 특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이 없다.

이에 경 의원은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오염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을 제한 △비료의 목적외 공급,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 △비료의 부숙도, 염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비료를 제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9일과 20일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연일 이어진 국회 파행으로 열리지 않았다.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겨 의원실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에는 심사소위가 열려 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환경 생태계와 농촌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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