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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법 반대… 요양시설 비리 못 막아"

민간 요양시설 회계 완화 관련
노동계 법안 철회 요구 등 반발
吳, 사유재산권 보장 상법 적용

  • 웹출고시간2018.11.19 16:42:55
  • 최종수정2018.11.19 19:27:00
[충북일보] 개인이 투자한 민간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기준을 완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의 이름을 따 일명 '오제세법'으로 부르면서 소관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준)은 19일 오전 청주에 있는 오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 및 횡령의 백태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유치원의 비리보다 더 많은 비리가 민간요양기관들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민간요양시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국민이 내는 장기노인요양보험으로 운영됨에도 정부의 재무회계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요양기관의 비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을 발의한 오 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지난 7월 12일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상법'상의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오 의원은 당시 "장기요양보험법상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민간장기재가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투명한 회계 운영과 적정 수준의 관리·감독을 위해 전년도 결산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지자체의 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을 방지하면서도 재무회계기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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