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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 "기초의원 특정직급 보수기준 요구는 법령 위반"

  • 웹출고시간2018.11.14 17:48:32
  • 최종수정2018.11.14 17:48:32
[충북일보] 충북·청주 경실련이 14일 보도자료를 내 "충북도내 기초의원들의 특정직급 보수기준 요구는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의정비를 공무원 5급 20호봉 수준인 월 423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의정비 인상폭은 최소 19.5%(청주시의회)에서 최대 62.8%(괴산군의회)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책정하도록 돼 있다"며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의정비 현실화'라는 미명으로 요구한 '공무원 5급 20호봉' 기준은 어디에도 없고, 만약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 기준을 고려한다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역설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현 상황에서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라며 "충북도내 지방의원들이 의정비를 얼마로 할지 협의하고 결의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역이슈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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