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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18 11:18:02
  • 최종수정2018.10.18 11:18:02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19일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임차(전·월세) 가구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각각 지원한다.

군은 기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4인 가구 194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을 지원했다.

하지만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 신청은 지난 8월 13일부터 220건이 접수됐다.

이 중 100여 가구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군은 주거급여 지급일인 20일이 토요일임을 고려해 19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추가 선정된 대상자들에게는 10월 중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사전신청 기간을 지나 10월 중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0월분 급여를 소급해 지급한다.

주거급여신청 관련문의는 읍·면사무소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전화 1600-0777번)를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마이 홈 홈페이지(myhome.go.kr)의'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하면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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