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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전면 시행…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
자동차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
계도 뒤 오는 12월 본격 단속

  • 웹출고시간2018.09.27 17:26:36
  • 최종수정2018.09.27 17:26:36
[충북일보] 앞으로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의 경우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경사지에서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그동안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 및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게 되면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경찰이 담당하며, 일반도로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도 단속 대상 도로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가 자주 찾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 등에 대한 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행 후 2개월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동호인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뒷좌석 동승자도 마찬가지다.

일반 차량은 물론 택시·고속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돼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13세 미만 승객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운행 전 기계음 등으로 안전띠 의무화를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는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카시트도 사업자의 경우에는 항상 비치가 어려운 만큼 사전고지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사로 등 차량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곳에 주·정차를 할 때 주차제동장치 작동·바퀴 고임목 설치·조향장치 회전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자전거를 탈 때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화되는 등 도로교통법이 대폭 개정됐다.

경찰은 시행 후 2개월간 홍보·계도 위주 활동을 펼친 뒤 오는 12월 1일부터 사전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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