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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막힌 '#Me Too'

지난 2013년 모두 폐지
이전 사건 처벌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8.03.04 20:00:00
  • 최종수정2018.03.04 20:00:00
[충북일보]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적극 수사해달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넘어 종교계·시민단체·대학 등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투 운동'을 젠더 폭력으로 규정하고,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했다.

그렇다면 왜 지난 2013년 6월 이후 사건부터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관련 친고죄(親告罪)가 모두 폐지됐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등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 고소가 없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고소할 수 없다.

하지만, 성범죄 친고죄의 폐지로 인해 현재는 강간·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이 규정한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다.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재직 중 여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조민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민기씨가 받고 있는 성추행 의혹 시기는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다.

한 피해자가 조민기씨에게 받은 음란성 메시지도 지난 2015년이었다. 이 경우 피해자 고소 없이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음란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외 성추행 혐의도 친고죄 폐지 이후에 발생했다면 수사 대상이다.

문제는 친고죄 폐지 이전의 사건들이다.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최근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영화 '이웃사촌'을 촬영한 배우 오달수씨가 여기에 해당한다.

오달수씨는 20여년 전 부산에서 극단 생활 당시 여성 연극배우를 성추행한 사실이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났다.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 아니라 성범죄 폐지와도 시기상 큰 차이가 난다.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현재로서는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거의 고소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을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처벌하지 못하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에 따른 국민적 처벌 여론은 이해되지만, 형법적으로 볼 때는 처벌이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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