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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30 10:49:16
  • 최종수정2018.01.30 10:49:1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오는 2월 23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희망자를 접수한다.

이 사업은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시설은 전기·철선울타리, 조류퇴치기, 방조망 등이다.

시는 1억2천만 원을 확보해 설치비의 60%,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 농가는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농가와 3농가 이상 권역설치 하는 경우 사업우선권이 부여된다.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에 재설치하거나 농림부의 FTA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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