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 특별재난구역 외 재난피해자 지원한다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8.01.17 11:16:27
  • 최종수정2018.01.17 11:16:2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 피해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돕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액이 정부가 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해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돼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과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재난피해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상당 금액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로부터 지원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