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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07 14:18:44
  • 최종수정2018.01.07 14:18:44

이윤희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해마다 12월이 되면 다음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일제히 주택특성조사에 들어간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관내 개별주택이 그 대상이다.

2005년 최초 공시된 개별주택 공시가격 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개별공시지가와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개별주택가격이란 무엇인가.

개별주택가격은 기존 토지·건물 구분과세가 지역별·주택유형별로 불형평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주택의 시장 가치에 근거한 토지, 건물을 통합한 시가를 조사해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즉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격을 통합해 평가한 것이다.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각 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자에 공시된다. 1월 1일 이후부터 6월 1일 이전까지 신·증축 및 토지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9월 30일자로 공시된다. 이렇게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직자 윤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도 다양한 업무의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현실화 정책에 의거 매해 상승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실거래 가격과 비교하면 현실가보다 낮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주민들은 주택가격에 무관심하다가 세금을 납부할 때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산정가격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고 인근 주택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될 때, 의견 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감정원을 통해 건물 및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주택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해 조정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양면성이 존재해 세금 부담 때문에 내려달라 요구하고 반면에 각종 개발에 따른 보상과 담보 등에 필요할 땐 다시 올려 달라고 민원 제기를 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의견이나 이의신청이 결정 가격에 반영되기 힘들다.

개별주택가격은 관할 구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청주시 홈페이지(http://house.cheongju.go.kr/index.cj),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s://kras.go.kr:444),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주택특성조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는 1월 12일까지 추진 중이다.

담당 공무원과 조사요원들은 주택특성조사를 위한 현장 확인 시 주택 소유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토교통부 2018년도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가 오는 8일까지 진행된다. 그 기간을 잘 이용해 내 집의 주택가격이 적정한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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