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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5일 충주서 '이동신문고' 운영

15일 오전 10시부터 충주시청 탄금홀에서 , 충주·음성·괴산지역 주민 고충민원 해결

  • 웹출고시간2017.11.12 14:20:20
  • 최종수정2017.11.12 14:20:20
[충북일보=충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충주시청 민원동 3층 탄금홀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민원을 신청하기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이 지역을 방문해 해결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이다.

상담은 모든 행정분야와 함께 부패신고, 행정심판,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구제 등 다양하게 이뤄진다.

조사관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와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해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권익위는 충주·음성·괴산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이동신문고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처분과 관련,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동신문고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감사담당관(043-850-5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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