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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1월1일~내년 1월31일까지 수렵장 운영

유해야생동물 포획으로 농작물 피해 감소 기대

  • 웹출고시간2017.10.26 13:58:57
  • 최종수정2017.10.26 13:58:5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11월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

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적정 개체수 조절을 통해 농작물 피해예방과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해 수렵장을 운영키로 했다.

시가 이번에 운영하는 수렵장은 시 전체면적 983㎢ 중 785㎢로 도시지역과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은 수렵지역에서 제외했다.

수렵대상 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청설모, 까치 등 16종이다.

수렵장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오후 7시까지며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은 수렵이 금지된다.

시는 밀렵, 금지구역 수렵 등 불법행위 단속과 주민 안전을 위해 공무원과 유급 및 명예감시원 40명으로 수렵장 관리 전담반(단속반)을 구성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읍면동에 민가 및 축사 주변 수렵금지 현수막 420장을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을 통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렵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산을 자제하고 산에 갈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의 옷과 모자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수렵장 운영을 통해 얻는 수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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