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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29 10:30:03
  • 최종수정2017.08.29 10:34:42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지난 달 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유실·매몰된 농경지와 침수·파손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2017년 재산세 약 1천600여건 4천만원 정도를 감면할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안이 지난 25일 의회 의결을 얻음에 따라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건축물분 재산세는 부과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재산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감면 조치할 방침이다.

집중호우로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해당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동차는 종전 차량의 신차가격, 건축물은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한도로 대체 취득할 경우 면제 대상이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이번 호우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앞서 지난달 말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7월 부과된 재산세 394건 1천700만원을 6개월간 징수유예 처리했다.

괴산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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