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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가을성수기 임산물 채취 및 불법주차 집중 단속

현수막·안내간판을 활용한 홍보 강화

  • 웹출고시간2017.08.23 13:14:45
  • 최종수정2017.08.23 13:14:45

가을에 접어들면서 임산물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속리산 일대에서 단속반 관계자가 불법 식물채취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충북일보=보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9월1일부터 가을 성수기에 임산물 채취 및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 속리산 일대는 버섯을 비롯한 임산물 불법 식물채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속리산국립공원 화북지구 지방도 제997호선 내 상주시 밤티마을 일대 4㎞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주차 및 임산물 채취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불법행위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임산물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을 성수기 임산물 채취 등을 위해 불법주차된 차량들의 모습.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이 지역의 지형상 도로 급커브가 많아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당지역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속리산사무소 제2017-42호)한 후 현수막·안내간판을 설치했고, 유관기관(상주시청, 상주경찰서)과 협조체제를 공고했다.

주재우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이면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불법임산물 채취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력한 불법주차 차량 단속으로 국립공원 내 소중한 자연자원을 지키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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