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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생활도로에 주목

전국서 어린이 교통사고 잇따라
불법주차·하굣길 안전의식 강조

  • 웹출고시간2017.07.03 16:35:27
  • 최종수정2017.07.03 16:37:33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음성군이 음성읍 문화1길을 생활도로로 지정했지만 운전자들의 생활도로에 대한 무관심과 아이들의 하굣길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자들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충북일보=음성] 음성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를 넘어서 이젠 생활도로에 방점을 두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처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의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청주 등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음성군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점검과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방안에 대한 특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음성의 경우 군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이 모두 64곳이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가 22곳이다. 음성경찰과 음성군이 집중 관리하고 있는 음성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미미한 편이다.

이는 스쿨존의 도로 및 교통표지판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녹색어머니, 어르신들의 일자리 봉사 등 지역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참여로 등굣길 교통사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음성경찰은 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지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굣길에는 녹색어머니, 어르신들의 일자리 봉사 등의 안전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음성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와 생활도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등굣길에는 경찰의 안전지도를 비롯한 녹색어머니와 어르신들의 일자리 봉사로 비교적 안전한 반면 하굣길 안전지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며 "더욱이 대로변 불법주정차 카메라 단속으로 이면도로 주정차 차량들이 많아져 아이들의 하굣길 안전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수업을 마친 하교 때(오후 2~6시)에 사고가 많았다. 이는 방과후 집이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어린이가 등교 때처럼 통학로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부족한 탓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과 생활도로구역은 30㎞/h 이하로 차량이 서행해야 한다. 특히, 생활도로구역은 어린이, 노약자 등 구분없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곳이다.

음성군의 생활도로구역은 음성읍 문화1·2길(음성군청~용원연립 이면도로), 금왕읍 무극로 276번길·대금로(용천초~두진 하트리움 이면도로), 감곡면 음성로·오향로(부강아파트~덕일한마음·휴먼시아 아파트 이면도로 등 모두 3곳이 지정되어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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