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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01 13:43:59
  • 최종수정2017.06.01 13:43:59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16만256필지로 전년대비 6.31% 상승했다.

전년과 동일한 가격이 1만7천 필, 하락한 필지가 5천 필, 개발사업 등으로 형상이 변경돼 급등한 필지가 4만8천여필지 이며, 나머지 56%인 9만필지는 10%내외로 통상적인 지가가 상승 했다.

주요 상승지역은 덕산면(8.15%)과 백곡면(11.18%)으로 덕산면은 합목리, 산수리를 중심으로 산수·신척산업단지 주변의 다가구신축 등의 사업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백곡면의 경우에는 진천군 내 최 외곽 지역으로 전원주택 등의 수요로 인한 지가상승 있었으나 그동안 실거래가 대비한 시가 반영율이 낮아 이를 반영한 수치다.

또 초평면 은암산업단지, 광혜원면 제2농공단지 및 에스폼 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조성과 공장 및 전원주택 등으로 개발 가능한 임야 및 농경지 위주로 지가상승이 이루어졌다.

향후 교성지구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가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 갈 전망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 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으며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등을 통해서도 작성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현지의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진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오는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전화 539-3101~4번)으로 문의 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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