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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24 18:14:18
  • 최종수정2017.05.24 21:32:46
[충북일보] 중원대학교가 무허가 증축한 기숙사 건물을 강제 철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신귀섭 법원장)은 24일 대진교육재단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중원대는 괴산군으로부터 무허가 증축된 기숙사 2동과 본관동 등에 대한 사용중지·철거 명령 처분받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불허 처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의 불허 처분 사유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적법하게 법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준다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개로 중원대는 괴산군의 '기숙사 등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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