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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연기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사실여부 확인에 필요한 필수사항 반드시 입력해야 접수허용

  • 웹출고시간2007.07.09 08:43: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동원훈련에 소집된 예비군이 이를 연기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인터넷만으로도 연기를 할 수 있게 돼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최익현)에 따르면 동원훈련 참가통지를 받은 예비군 중 개인적 사유에 의해 정해진 날짜에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연기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동원훈련 연기를 하려면 연기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접수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인터넷에 필수 사항을 입력하면 병무청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처리하게 돼 동원예비군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박3일로 돼있는 동원훈련을 연기할 경우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동원 미참석훈련과 향방훈련을 합쳐 5일간 출퇴근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연기사유 등 본인이 입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소집 또는 병역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연기신청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했다.
/ 충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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