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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200㎡이상 신축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단독 등 건축비 오를 듯

  • 웹출고시간2017.05.15 18:00:45
  • 최종수정2017.05.15 18:00:45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장군면 금강변 야산 모습(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오는 12월부터는 새로 지을 때 내진(耐震)설계를 반드시 해야하는 건축물(2층 이상) 규모가 연면적 '500㎡이상'에서 '200㎡이상'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가·다가구·단독주택 등의 신축이 많은 세종 신도시와 주변 지역 등에서는 건축비가 다소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15층 이하는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께 공포한 뒤 12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내진설계 의무화는 지난 1988년 '6층,연면적 10만㎡ 이상'인 모든 신축 건물부터 적용되기 시작,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올해 2월부터는 '2층,연면적 500㎡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말부터도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목조 건물은 종전처럼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초고층·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적용 대상은 명확해진다.

현재는 모든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이 평가 대상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에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건축물이라도 15층 이하 저층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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