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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03 15:52:45
  • 최종수정2017.05.03 15:52:45
[충북일보=청주]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청주시청 한 공무원이 구속됐다.

3일 청주시청과 검찰 등에 따르면 시청 시설관리 업무담당 공무원 A(7급)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서울북부지검에 구속됐다.

검찰은 청주의 한 사무기기 납품업체 대표 B씨의 수의계약 알선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돈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 대표는 지난 3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이 업체와 충북도교육청에서 이뤄진 수의계약 현황도 제출받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 박태성 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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