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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 '댐 권리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댐으로 인한 피해는 충주,제천, 단양이 입고, 이익은 수자원공사가 독식한다" 규탄
댐 피해지역 대책 기구 구성, '댐 관련법' 개정 등 추진

  • 웹출고시간2017.04.12 15:02:24
  • 최종수정2017.04.12 15:02:24

충주댐 피해지역 대책위원회 주민대표와 이언구 충북도의회의원이 12일오전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댐 권리 회복을 위한 방안'마련을 주창했다.

ⓒ 김주철기자
[충북일보=충주] 충주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들이 12일 '댐 권리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주댐 하류지역인 금가면 지역 주민 대표와 이언구 충북도의원은 이날 오전11시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은 지역과 국가 공동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2천억원이 넘는 댐 이익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식하고 있다"며 "댐 수익금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충주댐 건설로 충주와 제천, 단양지역의 수많은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잃었으며, 남한강변의 아름다운 경치가 사라졌다"며 "그런데도 수도권 주민 보호를 위해 댐을 운영, 1990년 단양 수해와 1992년 충주 물난리 등 오히려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댐 피해 지역을 돕고자 조성하는 충주댐 출연금 200여억원도 충주·제천·단양(수몰 지역)은 70억원 정도만 배정하고 경상·전라·충청 등 다른 댐 피해 지역으로 출연금을 나눠주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몰은 충주·제천·단양이 당하고 이익금은 수자원공사가 독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댐 순이익금 일체는 피해 지역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수자원공사는 즉각 '댐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즉, 현행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44조에 규정한 '전전년도 발전 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와 '전전년도 용수 수입금 100분의 20 이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충주댐 건설 당시 댐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충주호 주변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관광 활성화 계획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충주와 제천, 단양군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는 댐 관련법 개정과 댐 피해로 인한 권리 회복을 위해 전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부당한 댐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댐 피해 극복과 수자원 활용을 위한 상시적인 범도민, 전국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수자원공사도 충주댐 피해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기구를 만들어 지역사회와 상생 방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수공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지 않을 경우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금가면과 동량면, 중앙탑면, 엄정면, 소태면,산척면 등 댐 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댐 피해지역 대책기구를 결성하고 제천과 단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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