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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불시 합동점검 실시

충청북도소방본부 주관 합동조사반

  • 웹출고시간2017.04.04 15:43:26
  • 최종수정2017.04.04 15:43:26

충주소방서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4일 충청북도소방본부 주관 합동조사반이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충북일보=충주] 충주소방서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4일 충청북도소방본부 주관 합동조사반이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시 초기 화재 진압과 대피에 필수 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와 경보설비가 정지돼 있었던 만큼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행위,△소방시설 미설치 행위,△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종필 충주소방서장은"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관계인은 소방시설 성능 점검과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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