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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한 위법행위 예방·단속 실시

  • 웹출고시간2017.01.11 11:50:29
  • 최종수정2017.01.11 11:50:29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한 선거법위반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주요 사례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직·성명이 표기된 의례적인 귀성 환영 현수막은 가능) 등이다.

다만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트위터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 등을 대상으로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옥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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