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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실시

군 산하 직원 등 800여명, '청렴실천' 의지 다져

  • 웹출고시간2016.10.11 14:06:24
  • 최종수정2016.10.11 14:07:06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11일 옥천문화예술회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군 산하 전 직원과 군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 관내 업체 직원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 2차례 나뉘어 진행됐다.

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되고, 시행초기 발생 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송준호 안양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송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법률 해석 및 사례설명,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렴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적용대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참석자가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한민국 청렴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가 곳곳에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9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고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책자 170권, 홍보 리플릿 1천부 등을 제작·배포해 이 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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