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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18 16:28:51
  • 최종수정2016.09.18 16:28:51
[충북일보] 19년간 축사에서 무 임금 강제노동을 한 일명 '청주 축사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 부부를 상대로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내놓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모(47·지적장애 2급)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농장주 김모(68)씨 부부를 상대로 8천만원의 임금 청구소송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고씨의 법정대리인은 고종사촌인 김모(63)씨가 맡았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고씨에게 주지 않은 임금은 7천만원이라고 산정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1억8천여만원으로 재산정해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부부에게 형법상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남편은 불구속 기소, 부인(62)은 가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결과 가해 부부는 지난 1997년 7월 중개인(사망)을 통해 고씨를 데리고 와 지난 7월까지 분뇨 처리 등 축사 일을 시키고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1일 밤 축사를 뛰쳐나온 고씨는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된 뒤 본격 수사가 진행되면서 19년간 강제노역 사실이 밝혀졌다.

고씨는 가족과 상봉해 꿈에 그리던 자유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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