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檢, '만득이 사건' 피의자 부인 구속·남편 불구속 기소

19년간 임금 1억8천만원 착취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
"만득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당시 중개인 사망…알 수 없어"

  • 웹출고시간2016.08.25 19:40:46
  • 최종수정2016.08.25 20:57:02
[충북일보] 검찰이 지적장애인을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축사노예로 부려먹은 일명 '만득이 사건'의 피의자 부부를 기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A(62·여)씨를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 준사기, 상해, 장애인복지법·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남편인 B(6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7년 7월 당시 중개업소를 운영한 D(사망)씨와 공모해 지적장애 2급인 C(47)씨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오창읍 축사로 데려와 올 7월까지 약 19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킨 혐의다.

검찰은 C씨를 어떤 경로로 데려왔는지, 소개비로 얼마의 대가가 오갔는지 등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D씨가 1997년 사망해 밝힐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부부가 처음엔 C씨 소개 명목으로 D씨에게 사례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식사대접만 했다고 진술한 내용만 있다고 검찰은 소개했다.

이들은 검찰수사결과 판단력이 없는 C씨를 새벽 5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젖소 우유 짜기, 분뇨처리, 사료 정리 등 고된 일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C씨에게 1억8천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주지 않아 그 만큰의 이득을 봤다"고 설명했다.

C씨는 지난달 1일 문제의 축사 인근 공장으로 도망쳤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C씨를 다시 농장으로 데려다준 뒤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C씨가 농장에서 무임금 강제 노역한 사실 등을 일부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오송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인계한 뒤 A씨 부부를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강제노역 피해신고 센터(043-299-4613)'를 자체 운영하고 경찰, 노동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