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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장애인 노동착취 의혹 '제2의 만득이 사건 터지나'

하루 10시간 중노동, 한달 수익은 고작 20~30만원
"장애인등록증 말소" 사장 협박에 떠날 수도 없어
A씨 "사장도 어려운데 뭘…" 일자리 잃을까 속앓이

  • 웹출고시간2016.08.28 19:40:17
  • 최종수정2016.08.28 19:40:17
[충북일보] "내 친구 좀 도와주세요."

최근 취재진에게 걸려온 전화의 첫 마디다.

제보자는 청주 지적장애인 축사 강제노역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그의 지인에게서 벌어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취재진이 찾아가 곳은 음성군 음성읍의 한 단독주택.

제보자와 함께 있던 A씨는 취재진을 보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장애 3급으로 의사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얼버무리며 즉답을 피하기만 했다.
오랜 설득 끝에 입을 연 A씨의 설명과 주변인의 목격을 종합하면 이렇다.

고아인 A씨는 10여년 전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B씨와 함께 연고도 없는 음성으로 왔다.

사장으로 불리는 B씨를 따라 각종 건설 현장 등을 다니며 일을 했다. B씨는 글을 모르는 A를 대신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줬다.

집도 구해줬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B씨의 누나 집이다. 한 동안 빈 집이었던 탓에 천장과 벽 곳곳에는 곰팡이가 검게 피어 있었다.

통장은 A씨가, 카드는 B씨가 갖고 있었다.

매달 들어오는 장애인 수당 20여만원은 월세, 통신요금 등의 명목으로 B씨가 카드를 이용해 빼갔다.

B씨와 함께 일한 날짜는 한 달 평균 15일 남짓이다.

하지만 A씨는 일당이나 월급을 받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때그때 A씨가 병원비나 이발비 등 필요한 돈을 요구하면 B씨는 용돈 형식으로 5만~10만원 정도 쥐어줬다.

이렇게 해도 A씨가 받은 돈은 한 달 30만~4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A씨는 B씨가 부르지 않는 날에는 지역 용역회사를 통해 일거리를 찾아 나선다. 생활비가 부족해서란다.

B씨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면 "장애인등록증을 말소시켜 버리겠다"는 협박만 돌아왔다.

A씨는 B씨의 연락처나 사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시 굳게 입을 닫았다.

주변에서는 가족이 없고, 글도 모르는 A씨에게 B씨는 일종의 '보호자'였다.

하지만 A씨는 지금 46kg의 왜소한 체격에 갈비뼈 2개가 어긋나 있다. 허리가 아파 쉬는 날마다 병원에 다니고 있다. 치아는 없다. 그동안 변변찮은 보호가 없었다.

A씨 스스로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데 대해 서운해 하면서도 "그이(B씨)도 어려운데 뭘…"이라며 말끝을 흐리기 일쑤였다.

제보자는 "자신(A씨)을 보살펴줄 누군가와, 일자리를 잃는 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행정기관과 주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귀띔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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