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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30 10:08:17
  • 최종수정2016.05.30 10:08:17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1월1일 기준 조사한 17만14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이같이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 가운데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영동읍 계산리 695의 6으로 ㎡당 228만원, 최저가는 상촌면 흥덕리 산 32의1 ㎡당 213원이다.

군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2천416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4.6% 상승해 지난 2월 결정·공시 한 바 있다.

군은 전체 필지 중 16만524필지(94.3%)가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반면 2천341필지(1.4%)는 하락했다.

또 6천481필지(3.8%)는 지난해와 동일했으며, 신규로 794(0.5%)필지가 조사 산정됐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 부동산관리팀 또는 읍면 총무팀에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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