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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중국어선 불법어로 극성

청주대 민덕기교수 논문
관료 구타하고 심지어 백령도 통째로 포위
조선, '먼바다 내쫓기' 등 소극적 대응 일관
중국民=上國백성, 바다에도 사대주의 작용

  • 웹출고시간2016.05.09 20:02:45
  • 최종수정2016.05.09 20:02:45

인천 해양경비안전서가 지난 7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어로 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시대에도 '당선'(唐船)의 해상 불법행위가 거의 일상화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떼로 몰여온 당선들은 서해 백령도를 통째로 에워싸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민덕기 교수가 얼마전 《한일관계사연구》 제 42집에 <동아시아 해금정책의 변화와 해양 경계에서의 분쟁>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명나라 조정은 왜구의 침략 행위가 극성을 부리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과의 무역과 선박 왕래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해금(海禁) 정책을 실시했다.

이때 '한 조각의 널빤지도 바다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不許寸板下海)는 표현이 등장했다. 조선도 이 시기에 왜구의 노략질에 대한 방어책으로 먼 바다 항해 금지, 섬비우기 등을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 인해 왜구가 더욱 창궐을 하자 명나라 영락제(永樂帝, 1360~1424)부터는 해금정책을 완화했다.

그러자 '황당선(荒唐船)'으로도 불렸던 당시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 대거 출현, 약탈 행위를 일삼았다.

명나라에 이어 등장한 청나라도 대만 정씨(鄭氏)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해금정책을 실시했다.

정씨정권은 정성공(鄭成功)이 세운 대만 최초의 한족(漢族) 정권으로, 명나라 부흥운동을 전개하면서 줄곧 반청 기조를 유지하였다.

청 조정의 해금정책은 복건성 등 해안지역 경계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줬고, 따라서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해금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했다.

그러자 당선들이 이번에도 서해에 대거 출현하기 시작, 조선 어선과 해안은 물론 내륙에서도 노략질을 일삼았다.

그 규모는 수백 척의 배에 달했다. 《영조실록》 10년 5월 6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돼 있다.

'중국인[唐人]으로 해로(海路)를 익히 알고 있는 자들이 해삼(海蔘)을 채취하기 위하여 매양 여름과 가을의 계절이 바뀔 때에 해서(海西)를 왕래하여 해마다 그렇게 하였는데, 오는 자들이 더욱 많아져서 배가 몇백 척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영조 30년(1754)에는 백령도에 침입한 중국 백성을 육로로 돌려보내려 하자 또 다른 중군 배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아에예백령도를 에워싸고 조선 장교를 구금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황당선이 백령진에 정박하여 호인(胡人) 18명이 뭍에 내렸으므로, 수사 신사언이 육로로 돌려보내기를 장청하니, 표류하여 온 호인이 이를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다른 당선 10여 척을 결속하여 끌고 왔는데 그 수가 5, 6백 명이었다.'

그 뒤에는 '백령진을 에워싸고 18명을 내어 주기를 청하였으나 첨사 이백령(李栢齡)이 먼저 이미 7명을 장연에 보냈는데, 호인이 그 나머지 11명을 빼앗아 가고 장연의 장교 한 사람도 함께 그 배에 잡아 두었다'라는 내용이 이어진다.

조선은 당선들의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나포와 압송보다는 총포로 위협하여 먼 바다로 내쫓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했다. 육로로 압송할 경우 인력·우마·식량 등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이었다.

이밖에 '청나라 국민=상국(上國)의 백성'이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하였다. 《숙종실록》 29년 9월 21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돼 있다.

'그런데 이제 또 금한(禁限)을 두지 않았는지, 마음대로 국경을 넘어와서 서로 번갈아 가며 출몰하는 것이 빈 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국의 백성이기에, 일체 쫓아버리지 못하고, 삼가 각기 해당 지방으로 하여금 식량과 노자를 헤아려 주어서 바로 돌려보내되(중략).'

/ 조혁연 객원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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