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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군수 운명 걸린 '외식업체 로비' 항소심 시작

1심서 '아들 취업청탁' 직위상실형
무죄 입증 못하면 군수직 상실 위기

  • 웹출고시간2016.02.24 19:42:13
  • 최종수정2016.02.24 19:42:18
[충북일보] 자신의 아들을 관내 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로 1심에서 직위상실 형을 받은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항소심 공판이 25일 시작된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임 군수·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J사 임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임 군수는 지난 2009년 12월 군내 J사에 당시 무직이었던 아들을 채용시킨 점이 포괄적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방공무원법상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임 군수는 또 J사 회장으로부터 2014년 3월12일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지만 1심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판단했다.

검찰과 임 군수측 모두 항소했다.

임 군수는 이번 사건 외에도 부인 명의 밭에 군비를 들여 사토로 밭둑을 조성하고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1·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중원대학교 불법건축 행위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도 불구속 기소돼 모두 3건의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임 군수측은 3건 모두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꼬여버린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내 당당히 군수직을 완수하는 '기적'을 일궈내겠다며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하는 분위기다.

한편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회장 김모(47)씨는 징역 3년, 전 대표이사 강모(45)씨는 징역 2년6월, 전 상무 김모(53)씨·전 실장 김모(42)씨는 각각 징역 3년6월에 처해졌다.

이들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와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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