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침에서는 우선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된다. 이를 위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항목으로 '지원 서비스 능력'이 추가된다. 이는 기술·인력·장비 등이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기업 신뢰도(경영 상태) 평가 때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 배점 격차도 축소(신용등급별 0∼15점→11∼15점), 재무 상태가 좋은 지역 중·소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이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됐고,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돼 수의계약 상한액(10년 기준)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새 지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