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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공사에 세종·충청업체 참가 확대된다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16일 시행

  • 웹출고시간2015.11.15 17:35:03
  • 최종수정2015.11.15 17:35:05

아파트 건설 사업자 선정에서 지역업체 참가 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사 물량이 많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세종·충청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세종호수공원 인근에서 바라본 세종신도시 전경.

ⓒ 사진 제공=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세종] 아파트 건설 사업자 선정에서 지역업체 참가 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사 물량이 많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세종·충청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전면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서는 우선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된다. 이를 위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항목으로 '지원 서비스 능력'이 추가된다. 이는 기술·인력·장비 등이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기업 신뢰도(경영 상태) 평가 때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 배점 격차도 축소(신용등급별 0∼15점→11∼15점), 재무 상태가 좋은 지역 중·소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이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됐고,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돼 수의계약 상한액(10년 기준)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새 지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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