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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역 직장인 2명 중 1명 건강검진 안 받아

수검률 10월 말 기준 48.48%로 저조
미수검시 과태료 1인당 5만원,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도 책임

  • 웹출고시간2015.11.12 13:19:18
  • 최종수정2015.11.12 13:20:42
[충북일보=충주] 충주지역 직장인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10월 말 기준 48.48%로 절반 이상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경우 사무직은 2년,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부과된다.

그런데도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해마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검진대상인 2천971개 사업장 2만7천1명의 근로자 중 20.2%인 5천455명, 2014년은 3천53개 사업장 2만8천155명의 근로자 중 18.8%인 5천288명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0월말까지 3천560개 사업장 3만 213명의 근로자 중 48.5% 인 1만4천647명이 검진을 받았고, 51.5%인 1만5천566명의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연말까지 검진을 받기 위해 병·의원마다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노병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장은 "올 상반기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영향으로 직장인들이 하반기로 검진을 미루면서 검진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다 "며 "대규모 인원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수검률이 현재 매우 저조, 조속히 서둘러 11월중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도 출생년도에 맞추어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공단의 검진절차로 암검진을 받아야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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