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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 조절에 의한 절세방안

김효환 청주세무서장의 똑똑한 세무

  • 웹출고시간2015.11.10 19:39:51
  • 최종수정2015.11.10 19:39:54

김효환

청주세무서장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38%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 미만이면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부수토지 포함 ) 인지 아닌지에 따라 40%∼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므로, 잔금청산 약정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지 잔금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이전해 주면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득이 1~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지나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또한, 1주택을 양도하고 동일연도 말 다른 1주택을 양도하여 1년내에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고율의 누진세율과 1회 (250만원)의 기본공제만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에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1주택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양도하면 보다 낮은 누진세율 적용과 2회(5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사업상 사정으로 2채를 처분하는 경우 2015년 11월에 1채를 처분(양도소득금액 8천만원)하고, 2015년 12월에 나머지 1채를 처분(양도소득금액 8천만원)하면 세금을 4,000만원 정도 내야 하지만, 두 번째 아파트를 2016년 1월에 양도하면 세금이 2015년과 2016년 각각 1,340만원 정도가 되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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