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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천366필지 공시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아

  • 웹출고시간2015.11.02 09:59:09
  • 최종수정2015.11.02 09:59:12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천366필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 소유자 열람과의견접수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영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또는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영동군청 부동산관리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부동산관리팀(740-312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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