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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만 1년까지

  • 웹출고시간2015.10.26 09:46:46
  • 최종수정2015.10.26 09:46:4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보건소는 저소득층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로 기저귀는 월 3만2천원, 조제분유(산모의 사망 및 특정질병 해당)는 월 4만3천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질병진단서(조제분유 신청시) 등의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자격결정이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카드로만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기저귀·조제분유 등은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나들가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음성 / 남기중소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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