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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왜?

청주 대형마트 평일로 변경 요구… 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
3일 法 판결에서 결론 못낼 듯… 경실련 "대형마트 규제 무력화시키는 행위"

  • 웹출고시간2015.09.01 19:40:34
  • 최종수정2015.09.02 17:42:11
[충북일보] 속보=법원 판결을 앞두고 청주지역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들어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일자 1면>

최근 롯데그룹의 왕자의 난으로 인한 불매운동과 매각을 놓고 먹튀 논란이 제기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이 악화된 여론을 의식하기는커녕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 등 지자체의 영업제한에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롯데마트 서청주지점 등 청주지역 대형마트는 '휴무 일정 의견 제출의 건'을 지난 26일 시에 제출했다.

롯데마트 서청주점 등은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이 안건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 따라 현재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과 0시~오전 10시 영업을 하지 않는 대형마트는 8곳, SSM은 29곳이 있다.

이 조례에는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며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이 시행됐을 때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을 요구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휴무 일정 의견 제출의 건'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요구는 2일 오후 2시 청주시성안길활성화재단 회의실에서 열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안건에 대한 결론을 사실상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홈플러스가 청주시(옛 청원군)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오는 18일에는 대법원이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안건에 대한 찬반을 떠나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이 전면전에 나선 것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경기침체와 1~2인 가구 증가로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충청지방통계청 조사결과 충북지역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2010=100)은 2분기 기준 97.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2010년 실적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메르스 사태가 있던 6월에는 89.8까지 추락했고 7월(101.3)들어 소폭 반등했다.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려는 대형마트의 이 같은 움직임에 충북·청주경실련은 대형마트 규제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일 경실련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먹튀 매각을 준비하는 홈플러스가 어떤 이유에서 본사 직원이 직접 내려와 청주 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변경을 주도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형마트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인 의무휴업을 무력화시키고 상인조직을 와해시키려는 파렴치한 전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청주시는 롯대마트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당일 청주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일정을 잠아 대형마트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품게 한다"며 "세종시가 최근 대전·청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맞춰 평일에서 일요일로 휴업일을 변경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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