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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충북본부의 똑똑한 '공매물건' (6월 마지막주)

인도명령에 대해 알아보자

  • 웹출고시간2015.06.29 16:10:42
  • 최종수정2015.06.29 16:10:42

캠코 추천 공매물건

(2015.06.29.~07.01. 입찰 건)

ⓒ 단위: 원
[충북일보] 캠코 공매 절차에 응찰하기전 부동산의 가치판단과 각종 권리분석도 중요하지만 낙찰물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입찰 전 점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소유권 취득 후 점유를 배제하는 방법·절차와 그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인도명령은 법원 경매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다. 캠코의 공매절차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으니 이점 유의해 점유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명도소송을 통해야 한다.

인도명령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잔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낙찰받은 부동산에 채무자나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나가지 않을 때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게 명령문을 부여받는 것이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인도명령의 신청권이 있는 사람은 낙찰자, 낙찰자의 상속인등이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의 대상은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모든 점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도명령 단계를 살펴보면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점유자를 심문하지 않고 인도명령을 내리는게 보통이다. 서면심리로 인도명령을 결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당사자를 직접 심문하기도 한다.

인도명령이 결정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인도명령 결정문을 송달한다.

인도명령 대상이 인도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송달증명원을 첨부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 실시되면 집행관과 함께 참석해 강제 집행을 실시하고 점유자가 저항할 때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거나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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