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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13 09:58:41
  • 최종수정2015.04.13 09:58:41
옥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7민2천54필지(537㎢)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했다.

이번에 통지하는 개별공시지가는 3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검증을 거쳐 완료된 것으로, 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전년 대비 4.49% 상승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통지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번 달 30일까지 군청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옥천군 홈페이지(http://www.oc.go.kr) 전자민원창구에 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해당 필지의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옥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부군수)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된다. 문의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730-3153, 3155)으로 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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