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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토사무소, 국도변 불법시설물 일제정비

3월말까지 자진철거 계도 후 강제철거 시행 등 강력 조치

  • 웹출고시간2015.03.26 10:59:03
  • 최종수정2015.03.26 10:59:03

국토교통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소장 양장헌)는 23일부터 4월3일까지 국도변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정비는 농산물 가판대 등 불법시설물이 집중되어 있는 국도38호선(충북 충주시, 음성군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관내 전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불법시설물 강제철거를 예고하는 현수막 및 안내스티커를 부착, 3월 말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를 시행하고, 철거된 시설물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관 및 공고, 매각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변에 난립한 특산물 판매소를 폐도 등 유휴 부지에 이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시설물 양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에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시범추진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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