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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생체회 막무가내식 이사회 결국 '무효'

충북생체회 사무국장 인준건 '불승인'

  • 웹출고시간2015.03.23 19:01:53
  • 최종수정2015.03.23 19:09:23
충주시생활체육회(회장 정종현)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한 이사회가 결국 무효 판정을 받는 망신을 당했다.

충주생체회는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처리한 '사무국장 인준건'에 대해 상급단체인 충북생활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23일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성립요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원천무효' 판정을 받은 것이다.

충북생체회는 '제8대 충주생체회가 회장 선출 이후 대의원 총회에서 새 이사진을 선임하는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아, 정상적인 이사회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하고, '임시총회를 먼저 열어 이사진을 선임하라'고 통지했다.

그동안 정 회장은 "종목별 연합회장들이 당연직으로 이사가 된다"며 총회 선임절차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당연직 이사가 충주생체회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지더라도 총회 선임을 거치는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는 게 충북생체회의 해석이다.

또 대의원들이 아닌 이사들을 대상으로 열었던 총회도 당연히 성립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사회와 총회에서 다뤘던 6개 안건도 모두 무효가 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충주생체회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이사는 "정 회장의 독단적 운영으로 충주생체회가 대내외의 망신을 사게 됐다"며 "이같이 파행으로 치닫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 회장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다른 이사도 "생체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 회장이 의욕이 너무 앞서 많은 일을 벌이다 보니, 정작 기본적인 사항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앞으로 충주생체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는30일 취임식을 갖는 정 회장은 다음 달 7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이사 등 임원 선임을 위임 받은 뒤 이사회를 통해 임원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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