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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민간 위탁 사업 갈등

음성군, 지장물 철거·시설 관리 등 고시

  • 웹출고시간2008.06.03 14:01: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 중 주민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고시했지만 추진 사업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주민들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군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해당지역 이해 당사자들이 결성한 주민단체에게 위탁.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달 9일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주공이 주민단체에 위탁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무연분묘 이장과, 지장물 철거(잔존건축물과 건설폐기물 처리),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경비.청소.위생관리.소독과 방역 용역), 산림수목 벌채(잔가지와 뿌리 파쇄)와 가이식(조경),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이들 사업 외에도 주민단체가 시행사.지자체와 협의해 추가 고시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들 고시 사업에 대해 주공 측이 주민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면허 취득등 자격여부를 내세우고 있어 주민단체 결성과 법인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음성군이 고시한 위탁시행 가능 사업 중 주공 측이 산림벌채, 가이식(조경),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에 대해 도급법이나 일반계약법 등을 내세워 주민들의 자격 여부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혁신도시 관련 특별법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특별법이면 상위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도급법 등을 내세워 하위법이 상위법을 제약한다는 것은 주민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군이 고시한 위탁시행 사업은 문구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4일 박수광 음성군수 등과의 면담과 함께 이달 초에 보상협의회를 정식 요청키로 했으며,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본성리.신돈리 등 3개 마을 생계조합 97가구 전원을 생계조합 회원으로 하고 그 자회사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밝혔다.


음성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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