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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5.14 13:53: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과 음성군이 혁신도시 건설사업 중 주민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고시했다.

이들 군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해당지역 이해 당사자들이 결성한 주민단체에게 위탁.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각각 9일과 13일 고시했다고밝혔다.

주공이 주민단체에 위탁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잔존건축물과 건설폐기물 처리)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경비.청소.위생관리.소독과 방역 용역) △산림수목 벌채(잔가지와 뿌리 파쇄)와 가이식(조경)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이들 사업 외에도 주민단체가 시행사.지자체와 협의해 추가 고시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위탁 사업을 고시했지만 당장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민단체가 결정되면 올 연말께 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진천군은 (주)진천혁신과 진천생계조합(주) 등 두 주민단체가 존재하고 있어 우선 이들 주민단체의 단일화가 시급하다.

이에 대해 진천군과 주공 측은 조만간 두 주민단체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단일화를 모색하기로 했고 반면에 음성지역의 경우는 인적 구성을 해놓고 조만간 주민단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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