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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미협의토지 강제 수용 개시

주택공사, 183만여㎡ 내달까지 수용재결 신청

  • 웹출고시간2008.04.22 12:25: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혁신도시가 토지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해 본격적인 수용재결(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대상지 619만여㎡ 가운데 72.4%의 토지보상 협의를 마쳤지만 아직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미 협의 토지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에상됨에 따라 강제 수용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공은 지난주까지 미협의 토지 중 23만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1차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나머지 160만여㎡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수용재결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앙토지수용위가 이에 대해 6개월 가량의 재결기간을 거쳐 평가금액을 제시하면 현재 미협의 토지 소유자는 45일간의 기간 내에 보상금을 수령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탁을 추진하게 된다.

또 중앙토지수용위의 재결에 대해 해당토지 소유자는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의 이의재결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단계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주공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 착공시기를 당초 올 9월이나 10월께로 예정하고 있지만 재결기간 등을 감안해 착공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성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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